교육개요
-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/시행규칙 제58조
- 교육대상 여객분야 운수종사자
- 대상업종 개인·법인택시, 버스, 전세버스, 특수여객
- 기 타 준비물-신분증/교육비-무료(타시도 5,000원)
교육목적
- 운수종사자교육을 통한 운송서비스 및 직업의식 고취
- 교통연수교육을 통한 교통안전도시 대전 만들기
- 교통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교육
교육시간표
구분 | 시간 | 매년·격년 교육 | 법령위반 대상자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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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09:00 | 등록 및 입교 | 등록 및 입교 | |
1교시 | 09:00~09:50 | 도로교통법해설, 안전운전 및 기타 업무관련 교육 | 도로교통법해설, 안전운전 및 기타 업무관련 교육 |
2교시 | 10:00~10:50 | ||
3교시 | 11:00~11:50 | 친절서비스(택시) 친절서비스(버스) |
운수종사자의 서비스자세 |
4교시 | 12:00~12:50 | 응급처치(심폐소생) | 응급처치(심폐소생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