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개요
-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/시행규칙 제53조
- 교육대상 화물분야 운수종사자
- 대상업종 일반화물, 개별화물, 용달화물
- 기 타 준비물-신분증/교육비-무료(타시도 5,000원)
교육목적
-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교통질서 의식함양 및 친절봉사 자세확립
- 운수종사자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향상으로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
-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운송질서 확립
교육시간표
구분 | 시간 | 화물보수교육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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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09:00 | 등록 및 입교 | |
1교시 | 09:00~09:50 | 친절수범사례소개 |
2교시 | 10:00~10:50 | 도로교통법 해설 |
3교시 | 11:00~11:50 | 선진교통문화의식 배양 |
4교시 | 12:00~12:50 |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