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개요
-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/시행규칙 제58조
- 교육대상 신규취업운전자
- 대상업종 택시, 버스
- 기 타 준비물-신분증/교육비-20,000원
교육목적
- 직업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 실현으로 양질의 운수종사자 양성
-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의식 배양
교육시간표
구분 | 시간 | 1일차 | 2일차 |
---|---|---|---|
~09:00 | 등록 및 입교 | 입교자 관리 | |
1교시 | 09:00~09:50 | 2018 교통안전 대책1 | 사례로 보는 교통사고 |
2교시 | 10:00~10:50 | 2018 교통안전 대책2 | 응급처치(일반) |
3교시 | 11:00~11:50 | 운수종사자의 서비스자세 | 응급처치(심폐소생) |
4교시 | 13:00~13:50 | 운전자를 위한 건강관리 | 자동차 구조이해 |
5교시 | 14:00~14:50 | 여객운수사업법 해설 |
교통사고 처리요령 |
6교시 | 15:00~15:50 | 웃음 치료 |
교통사고 처리요령 및 보험상식 |
7교시 | 16:00~16:50 | 도로교통법규의 이해1 | 안전운전요령 |
8교시 | 17:00~17:50 | 도로교통법규의 이해2 | 인성중심 교통문화 |